지방세운영과-691(2012.3.5)
- 질의
필지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내 도로와 공지가 단지 내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신내용
○「지방세법」(2012.1.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2장 취득세편에는‘주택’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제1장 총칙편에서 주택의 시가표준액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는‘주택’이라 함은「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라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음.(조심2008지112, 2008.8.11. 참조)
○ 한편, 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3호(제9장 재산세편)에서는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범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만약 그 경계가 명확하다면 그 경계까지를 부속토지로 보아야 할 것임.
○ 본건의 경우 단지 내 도로 및 공지는 울타리 담장 등으로 주택(부속토지)과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점,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관련공부에서도 별도의 필지로 구분되어 있는 점, 공동주택의 공유토지처럼 반드시 건축물과 함께 처분해야 하는 대상도 아닌 점, 단독주택들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부속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택(부속토지)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관청에서 면밀히 파악하여 결정할 사안임(지방세운영과-2010, 2010.5.12.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