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운영과-1765(2009.4.30)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2제2항제1호에서 “정부가 우편?전파관리에 전용할 목적으로 특수한 구조로 제작한 것으로서 그 용도의 표식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우편법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우편역무는 기본우편역무(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와 부가우편역무로 구분되고, 부가우편역무는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되는 우편역무를 의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우편법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3호에서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는 제도인 우편물방문접수(택배) 제도를 부가우편역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우편법상 우편역무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제공하는 기본우편역무(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및 부가우편역무를 말하며, 발송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물을 방문 접수하는 ‘우체국 택배’도 부가우편역무에 해당하는 ‘우편’이므로, 우체국에서 직영하는 택배 차량은 우편역무를 수행하는 차량에 해당하여 자동차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나, 다만, 우체국 택배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택배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우체국 택배차량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