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담당관-3982 (2010.2.26)
(질의내용)
가. 2007년1월 위수탁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자동차명의를 피고로 하라는 판결(2008년12월)에 따라 2010년 2월에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 운송회사는 위수탁계약 해지일, 확정판결일, 이전등록일 중 언제까지 자동차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운수회사에서는 지입차주가 변경시 지방세 납부를 하는 사례가 많아 지방세 체납이 많은데 이처럼 차량 1대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 납부일 경우 영수증이 아닌 납세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만약 불가하다면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대안은 무엇인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96조의3에서 "시·군내에서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96조의2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서 "자동차의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세 납세의무는 이전등록일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나. 지방세법 제196조의13에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은 자동차 관리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판결에 의한 강제이전의 경우에도 등록관청에 해당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한 영수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