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연결납세법인의 2010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개정된 지방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수정(경정)신고납부대상인지 여부
<회신> 지방세운영과-4037(2011.8.29)
가. 연결납세방식이란 법률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해당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손익을 통산하여 연결모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로서,
- 법인세법상 연결납세방식에 의한 신고납부제도 도입에 맞추어 지방세법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개정(2011.3.29 법률 제10469호)하면서, 부칙 제3조에서 개벙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법인세 납세의무성립일인 사업연도 종료일에 발생하는 것이나, 법인세의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 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부의무 성립시기는 동법 제34조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이며,
- 지방세법 제91조 제1항 단서에서 추가납부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내에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서 가감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다. 연결납세법인의 과년도 법인세 경정분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수시부과 사유(2010년도)가 발생한 때에 성립되고, 사업연도종료일(2010.12.31)로부터 5개월이내에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이어서, 개정된 지방세법(2011.3.29 법류 제10469호) 제9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1.1.이후에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한 2010년도 경정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가감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에 대하여는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