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의 범위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지방세법」 제253조 관련)
안건번호 10-0130
회신일자 2010.05.31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은 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본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를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 바닷물이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발전용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규정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행법상 수력발전의 개념이나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전기공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발전설비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유형의 발전소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수력’과 ‘해양에너지’를 구분하여 ‘수력설비’는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해양에너지설비’는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력발전(해양에너지발전)은 바닷물의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서 하천이나 강의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발전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력발전에 직접 이용되는 ‘유수’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다의 밀물과 썰물현상을 ‘유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지방세법 제253조
지방세법 제254조
안건번호 10-0130
회신일자 2010.05.31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양수발전용은 제외), 지하수(용천수를 포함), 지하자원, 원자력발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본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를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안에 있어서는 바닷물을 이용하여 조력발전을 하는 경우에 해당 바닷물이 지역개발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발전용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먼저, 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러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법률의 위임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ㆍ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판결례,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7200 판결례 등 참조).
이에 따라, 「지방세법」 제2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규정된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하고 명확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 행법상 수력발전의 개념이나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물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된 법령은 없으나, 전기공사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발전설비공사의 범위와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태양열발전소, 내연발전소, 열병합발전소 및 태양광발전소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가 명백히 구분되는 유형의 발전소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도 ‘수력’과 ‘해양에너지’를 구분하여 ‘수력설비’는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로, ‘해양에너지설비’는 해양의 조수ㆍ파도ㆍ해류ㆍ온도차 등을 변환시켜 전기 또는 열을 생산하는 설비로 각각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조력발전(해양에너지발전)은 바닷물의 조수간만을 이용하는 발전방식으로서 하천이나 강의 흐르는 물을 이용하는 수력발전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발전방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수력발전에 직접 이용되는 ‘유수’란 흐르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바다의 밀물과 썰물현상을 ‘유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인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서의 발전용수’에는 조력발전에 이용되는 바닷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지방세법 제253조
지방세법 제2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