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0-0061
회신일자    2010.04.09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2.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고,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다목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의미하므로 철도차량도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준공은 사회기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의 소유권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금의 지급과 인도는 철도차량도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신설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실수요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국가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6조
    도시철도법 제3조
    철도사업법 제2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2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2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2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2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2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2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