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법제처)
행정안전부 -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하여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사업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고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관리운영권만 갖게 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의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지방세법」 제106조 등 관련)
안건번호 10-0061
회신일자 2010.04.09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2.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고,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다목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의미하므로 철도차량도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준공은 사회기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의 소유권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금의 지급과 인도는 철도차량도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신설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실수요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국가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6조
도시철도법 제3조
철도사업법 제2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
안건번호 10-0061
회신일자 2010.04.09
1. 질의요지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지?
2. 회답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르면, 차량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에 의하여 승객 또는 화물을 반송하는 모든 기구를 의미하고, 취득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의미하며, 취득세의 부과대상에 차량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의 취득에 있어서는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데,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한 편,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이하 “사회기반시설법”이라 함) 제2조제1호나목·다목 및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르면, 철도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ㆍ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의미하므로 철도차량도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실시협약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 전체를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도록 하여야 하는데, 그 준공은 사회기반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공사준공보고서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하여 준공확인을 받은 때에 그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고, 사회기반시설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는 총민간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후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되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게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의하여 철도차량을 포함한 사회기반시설 전체의 소유권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 있어서 공사비의 투자자 및 시공자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금의 지급과 인도는 철도차량도 국가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의 일부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회기반시설 전체에 대한 국가의 취득을 위하여 하는 일련의 행위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을 신설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추진되어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준공 시에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실수요자라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가 아닌 국가가 해당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최초의 승계취득자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의 취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철도차량의 취득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국가 모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인 철도차량 등 철도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제작에 대한 대금을 전부 사업시행자가 지급(잔금은 국가에 귀속된 후에 지급)하고, 국가에 귀속되기 전에 차량 성능시험을 위하여 해당 철도차량의 인도를 받는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2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5조
지방세법 제104조
지방세법 제105조
지방세법 제106조
도시철도법 제3조
철도사업법 제2조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