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교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세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및 「우편법」 제2조 관련)

안건번호    09-0130
회신일자    2009.06.08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里)·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또는 「우편법」 제2조에 위반되는지?

2. 회답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의 적법성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里)·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됩니다.

3. 이유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에서는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里)·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같은 법 제51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 또는 「우편법」 제2조의 규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업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과 「우편법」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우편법」 제2조제7호에서는 “신서”를 “의사전달을 위하여 문자ㆍ기호ㆍ부호 등으로 표시한 문서 또는 전단”으로 정의하고 있고, “지방세 부과의 근거 법률 및 조례, 납세의무자의 주소, 성명” 등을 표시한 문서인 “납세고지서” 등도 해당 신서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같은 법 제2조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위임·위탁을 받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세법」은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율한 것이고, 「우편법」은 우편역무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율한 것으로서, 「지방세법」에서 서류의 송달 등에 관한 규정을 둔 취지는 지방세 징수율의 제고 등을 위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것이므로, 서류의 송달에 관한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은 「우편법」 제2조에 따른 “신서의 송달”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송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법」이 「우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이·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도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에 있는 모든 집행 및 의결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그 구체적인 유형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무처와 행정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 등의 소속행정기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읍·면·동에 해당하는 하부행정기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제5항에서는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통·반 설치 조례」를 통하여 각 읍·면·동의 하부조직으로서 “이·통·반”을 두도록 하고 있는바, 위 「지방자치법」과 조례의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집행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및 “이·통·반”을 말한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한 교부업무라 함은 실질적으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을 통한 교부업무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해당 하부조직의 구성원인 “소속공무원” 및 「이·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이·통·반장”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는 위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이·통·반장”에 추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 자”에 대하여도 납세고지서 등의 교부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업무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
    지방세법 제51조의2제1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우편법 제2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7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3
53826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5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2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7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6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0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9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8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