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문화체육관광부 - 세금체납이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 관련)

안건번호    09-0180
회신일자    2009.07.03

1. 질의요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

2. 회답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3. 이유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르면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 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한다) 제12조에서는 인터넷신문을 경영·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에서는 등록관청은 인터넷신문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임의로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 등에는 인터넷신문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였거나 신문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을 현저하게 반복하여 위반한 때 등에는 법원에 신문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월 이내에 신문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신문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등록관청이 해당 신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 제22조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우선,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 세금체납자에 대하여 관허사업의 신규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경영 중에 있는 관허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운영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관허사업의 신규 또는 계속적인 수행을 제한하는 불이익을 가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국세 및 지방세 수입의 확보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률에서 관허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사유로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을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등을 직접 적용하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의 관허사업의 허가등을 취소하거나 사업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 및 「지방세법」 제40조에서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관허사업에 대하여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거나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예외사례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은 관허사업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얻어 경영하는 모든 사업이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관청에 등록함으로써 경영·관리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신문의 경우도 위와 같은 관허사업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40조제4항에서는 세무서장 등의 요구에 대하여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에 따른 등록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인터넷신문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발행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법 제12조에 따라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한 자가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같은 법에서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국세징수법」 제7조 또는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라 해당 인터넷신문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세징수법 제7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1조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세법 제40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7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6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5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4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3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2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1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0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19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18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1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6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5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4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3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09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08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