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①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만약 ①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3142 (2010.07.26.)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 취득의 시기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그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① <질의1 관련>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무사 비용)「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법」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무사의 업무가 취득일 이전에 발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무사 비용은 건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 볼 수 있어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관련)「주택법」에서 건물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채권매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간접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 취득시점에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당초 채권매입가격에서 매각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만이 간접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심 제2007-168, ‘07.12.20 참조)
② <질의2 관련> 만약 <질의1>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 취득 이후 법무사 비용, 국민채권매입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당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판97누10178, ‘97.12.26 참조)
③ 따라서,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채권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①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만약 ①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3142 (2010.07.26.)
가. 관련규정
○「지방세법시행령」제73조제1항제1호 취득의 시기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82조의2제1항 취득가격의 범위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며 그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그 제6호에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제68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기·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① <질의1 관련> 법인이 건물을 유상승계취득 하면서 소요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이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법무사 비용)「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무사 비용은 「법무사법」제2조 제1항 각호의 업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법무사의 업무가 취득일 이전에 발생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무사 비용은 건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 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등으로 볼 수 있어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관련)「주택법」에서 건물 취득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채권매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은 간접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건물 취득시점에 그 채권을 매각한 경우라면 당초 채권매입가격에서 매각 당시의 시가와의 차액인 매각차손만이 간접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감심 제2007-168, ‘07.12.20 참조)
② <질의2 관련> 만약 <질의1>이 취득가격에 포함 될 경우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도 취득가격에 포함 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법시행령」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건물 취득 이후 법무사 비용, 국민채권매입비가 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발생주의 회계원칙상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면 당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된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판97누10178, ‘97.12.26 참조)
③ 따라서, 건물 취득일(법인 장부상) 이후 당해 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된 법무사 비용과 국민채권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