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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내용>
주택재개발지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전에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계약하고 관리처분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 하였으나, 사실상 매도인이 취득일(잔금지급일)까지 거주하여, 재산세는 현황상 주택으로 과세되고 있는데도 취득세에 대하여는 주택의 멸실여부나 관리처분일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등 다른 견해가 있어 당해 건물이 주택거래세 감면대상 해당여부를 질의함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7조에서 부동산 등에 있어 공부상의 등재 또는 등록사항에 불구하고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의 당해 물건의 현황에 의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판단기준은 건물의 구조자체가 주거시설로 되어 있고 용도가 주거생활에 사용되는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조요건과 용도요건을 동시에 충족한다면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 귀문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매수인이 원조합원으로부터 당해 주택에 대해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기존주택은 철거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이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당해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73조의2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여 취·등록세 경감대상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재건축 추진을 위해 전기단전 및 가스공급이 중단되고 관련 행정관청으로부터 공동주택 파손·철거행위허가를 받아 사실상 주택으로 볼 수 없는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관세권자가 사실조사를 통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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