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요약)
가. 사실관계
① 대도시 설립 후 5년이상 경과된 A법인(유통업)이 100% 출자하여 대도시내 신규 B법인(유통업) 설립예정
② 신규 B법인(유통업)이 대도시 설립 후 5년이상 경과된 C법인의 유통사업 부분 포괄 양수예정
③ 신규 B법인(유통업)이 C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 한 자산을 A법인에게 임대예정
④ A법인이 신규 B법인(유통업)을 흡수합병 할 예정
나. 질의내용(요약)
○ B법인(대도시 신설)이 중과제외업종(유통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며 대도시 중과배제 받은 후
① 그 취득등기 후 1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 주는 경우 중과추징 여부
②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2120 (2010.05.19)
가.「지방세법」제138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업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 B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 주는 경우 중과추징 여부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을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법인(유통업)이 부동산 취득등기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매장을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주는 경우에는 중과추징대상임
다. [질의 2]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는 경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나(행자부 세정-913,‘05.5.27참조) 2개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이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인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감심2007-130, ‘07.9.20 참조)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추징 대상이므로(조심2008지645, ‘09.6.18 참조)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매각으로 볼 수 없으나, 피합병법인이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제외 되었던 부분은 중과추징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가. 사실관계
① 대도시 설립 후 5년이상 경과된 A법인(유통업)이 100% 출자하여 대도시내 신규 B법인(유통업) 설립예정
② 신규 B법인(유통업)이 대도시 설립 후 5년이상 경과된 C법인의 유통사업 부분 포괄 양수예정
③ 신규 B법인(유통업)이 C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 한 자산을 A법인에게 임대예정
④ A법인이 신규 B법인(유통업)을 흡수합병 할 예정
나. 질의내용(요약)
○ B법인(대도시 신설)이 중과제외업종(유통업)을 운영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등기하며 대도시 중과배제 받은 후
① 그 취득등기 후 1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 주는 경우 중과추징 여부
②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지방세운영과-2120 (2010.05.19)
가.「지방세법」제138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를 하는 때에는 그 세율을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며 다음 각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등기, 제2호에서 대도시외의 법인이 대도시내에로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이 경우 전입을 법인의 설립으로 보아 세율을 적용한다. 제3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등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1항에서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다음 각호 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 이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대하는 부분도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01조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그 등기 또는 등록일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 경과할때까지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업하는 경우와 2년 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업종에 사용 또는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 법 제1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질의 1] B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 이내 당해 업종에 직접사용하지 않고,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 주는 경우 중과추징 여부관련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매장을 임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제101조제1항제8호에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는 매장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인이 당해업종에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B법인(유통업)이 부동산 취득등기 후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임대가 허용되지 않는 매장을 다른 A법인(유통업)에게 임대주는 경우에는 중과추징대상임
다. [질의 2]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당해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로 보아 중과추징되는지 여부 관련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하는 경우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무상승계 취득하는 것으로서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이 합병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나(행자부 세정-913,‘05.5.27참조) 2개이상의 회사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쳐지면서 합병이후에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흡수합병의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특정승계(개별적 취득원인에 의하여 개개의 권리를 취득하는)인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음(감심2007-130, ‘07.9.20 참조)으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중과추징 대상이므로(조심2008지645, ‘09.6.18 참조) 다른 유통산업을 운영하는 A법인(유통업)이 그 취득등기 후 1년이 경과한 B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 매각으로 볼 수 없으나, 피합병법인이 유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등기 시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유통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중과제외 되었던 부분은 중과추징대상이라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