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위 전단과 같이 감면기한이 없는 경우와 후단과 같이 감면기한이 2002. 12. 31까지로 있는 경우 등록세 감면의 적용시기
<회신내용>지방세운영과-2114(2010.05.19)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감면규정은 2004. 1. 1.부터 삭제되었는 바, 2003. 12. 31.까지는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부채(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라 함은 출자전환(유상증자) 하더라도 감면대상은 당해 증자로 인한 법인의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라 할 것이므로 전단과 같이 출자전환이나 등기에 대한 기한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삭제 이전(2003.12.31.)까지 출자전환 및 그 출자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라 할 것임 또한, 후단과 같이 2002. 12. 31.까지로 기한이 있는 경우, 당해 기한은 출자전환에 대한 기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2. 12. 31.까지 출자전환한 경우라면, 당해 감면조항이 살아있었던 2003. 12. 31.까지 등기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
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구「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1항 제18호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는 바, 위 전단과 같이 감면기한이 없는 경우와 후단과 같이 감면기한이 2002. 12. 31까지로 있는 경우 등록세 감면의 적용시기
<회신내용>지방세운영과-2114(2010.05.19)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제18호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 및 내국법인이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와 동조의 규정에 의한 회사의 분할에 의하여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그 법인설립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감면규정은 2004. 1. 1.부터 삭제되었는 바, 2003. 12. 31.까지는 적용함이 타당하고, 그 이후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부채(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에 관한 등기”라 함은 출자전환(유상증자) 하더라도 감면대상은 당해 증자로 인한 법인의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까지라 할 것이므로 전단과 같이 출자전환이나 등기에 대한 기한이 없는 경우, 관련 규정의 삭제 이전(2003.12.31.)까지 출자전환 및 그 출자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라 할 것임 또한, 후단과 같이 2002. 12. 31.까지로 기한이 있는 경우, 당해 기한은 출자전환에 대한 기한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2. 12. 31.까지 출자전환한 경우라면, 당해 감면조항이 살아있었던 2003. 12. 31.까지 등기하는 경우까지 감면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