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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춘(화장실, 욕실, 취사시설 완비 등) 주거용 고시원을 유상거래로 취득할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한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주거용 고시원이란 : 고시원 건립을 위하여 건축허가,사용승인 후 무단용도변경하여 독립된 주거시설(화장실, 욕실, 싱크대 등)을 완비하여 주택임대방식(보증금, 월세형식 등)으로 사용되는 고시원


<회신>  지방세운영과-1673 (2010.04.26)

가.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4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에너지공급시설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자ㅇ,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제2항에서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호<별표1,제4호 파목>에서 고시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의 것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 문의 주거용 고시원을 취득세,등록세 주택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거용 고시원이 독립된 주거시설을 갖추고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은 건축법시행령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주택의 종류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하고 있고, 주거용 고시원은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해당고시원을 무단으로 독립된 주거시설(화장실, 욕실, 싱크대 등)을 갖추어 주거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등록세 과세시 주택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감심2007-140, '07.10.15 참조)


아울러, 건축 관련 규정 등에서 고시원으로 건축허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별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 없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불법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로 이 건 고시원을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과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대판97누7936, '97.11.14 참조)


따라서,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등록세 감면대상을 취득세,등록세 주택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취득세,등록세 과세대상 주택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주거용 고시원은 주택 유상거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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