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내용>
상속인이 상속으로 주택 취득시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 외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신내용>
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은 취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와 그 가족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영 제8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 제180조에서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유상거래할 경우에도 주택의 거래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있는 점 등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당해 토지의 필지 수 또는 사용자 수가 다수인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말하는 것(지방세법 해석운용 매뉴얼 112-1 참조)이라 하겠으므로, 상속에 따른 1가구 1주택 취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담함에 있어서도 다른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