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요지
1.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한 후, 수용인 각자가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을 대신한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각 조합원이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4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규정이 없어 연부금지급일에 신고납부하였으니, 당해토지의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한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경우, 수용되기 전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된 자 명의로 부상금을 수령한 후, 각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수용자된 자와 대체취득한 자간의 명의를 달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태체취득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업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메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즘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보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난 '10.2.18일 대통령령 제22033호로 개정하여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과세대상이던 지방세법 제274조의2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을 새로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부칙으로 시행일을 공포일(2.18)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연부취득은 장기간 대금을 분납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최종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례 참조)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귀문과 같이 연부취득으로 개정전 법률에 따라 연부금 지급일에 농어촌특별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최종 연부금을 사실상 완납하여 납세의무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이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여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환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것입니다. 끝.
1. 수용 등으로 보상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한 후, 수용인 각자가 조합원이 되어 조합을 결성하고 조합원을 대신한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한 경우 각 조합원이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공공기관을 혁신도시 등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274조의2 규정에 따라 취,등록세를 면제받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규정이 없어 연부금지급일에 신고납부하였으니, 당해토지의 사실상 취득시기인 연부금 완납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 바, 2010.2.18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비과세하고, 환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1에 대한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27조 제2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선박,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등기한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아니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와 같이 소유 부동산 등이 수용되어 그 보상금으로 다른 부동산등을 대체취득하는경우, 수용되기 전 부동산 소유자 명의로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귀문과 같이 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된 자 명의로 부상금을 수령한 후, 각 수용된 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명의로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라면, 수용자된 자와 대체취득한 자간의 명의를 달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 따른 태체취득 취,등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업렵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2에 대한 회신>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그 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13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메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즘금을 포함한다)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에서 농어촌특별세는 당해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할 보세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본세의 신고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난 '10.2.18일 대통령령 제22033호로 개정하여 농어촌특별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5호의 규정을 개정하여 종전 과세대상이던 지방세법 제274조의2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대상을 새로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부칙으로 시행일을 공포일(2.18)로 규정하였습니다.
다. 연부취득은 장기간 대금을 분납하는 유상승계취득의 일종으로서 최종연부금을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기에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5항은 조세채권의 조기인식을 위하여 특례를 둔 것으로서 함부로 확장해석할 수 없고 토지의 성질상 연부금에 상응하는 부분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5.6.24, 선고 2003두3857 판례 참조) 또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8두2736 판결 등 참조), 귀문과 같이 연부취득으로 개정전 법률에 따라 연부금 지급일에 농어촌특별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최종 연부금을 사실상 완납하여 납세의무가 완성되기 전에 위와 같이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경우라면, 이를 적용하여 그간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소급하여 환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