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의 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농지위에 비닐하우스 화훼시설을 설치하고 화훼류를 화분에서 재배하여 판매하는 경우 농지세율(10/1,000)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농지외세율(20/1,000)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904 (2010.03.04.)


 가.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에서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은 농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기타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89조 제2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위 규정에서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계법령인 농지법에서 농지인“다년생식물 재배지”에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지(법제2조 제1호 가목 제3호) 및 농축산물의 생산시설로서 다년생식물재배지에 설치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호)의 토지를 포함하고 있고, 비닐하우스안에서 화훼작물을 일정기간 재배(화분)하여 별도의 판매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것은 농지이용행위로 인정(농수산식품부 농지과-4190, 2009.9.2)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다. 귀문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답)상에 화훼작물의 재배목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화훼작물을 화분에서 재배하면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로 보아 농지(법제131조제1항제3호1목)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실제 토지이용현황 및 객관적인 증빙자료(농지취득자격증명서, 농지원부, 토지거래허가내용, 등기부등본 등), 농지등기 이행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30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2
53829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8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7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6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5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4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3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2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3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