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 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갑)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면서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A법인이 법인신설 후 즉시 갑과 특수관계에 있는 B법인(주식 지분율 : 갑 60%, 특수관계인 25%, 기타 15%)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A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취득·등록세가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 지방세운영과(2009.7.28)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에서 제32조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등기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3항 및 제116조 제9항에서는 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당해 사업용재산이 「토지수용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 된 경우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사업용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당한 사유'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규정의 경우 2007.2.28. 대통령령 제19888호로 삭제됨).
나. 한편, 법인간의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용재산의 소유권의 이전과 이에 따른 등기가 수반되는 점,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익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함)을 제외한 사업을 1년이상 계속 영위한 법인간의 합병에 한하여 등록세를 면제하고 있는 점(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세 중과대상 물건이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있는 점(지방세법 제110조 제4호) 등을 고려해 볼 때,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사업용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추징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재산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및 제120조 제5항 단서에서 사업용재산을 처분한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78조 제3항 및 제116조 제9항에서 '합병'을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합병'으로 인한 사업용재산의 처분에 대하여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라. 따라서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갑)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을 신설(A법인)하여 사업용재산의 취득·등기에 대한 취득·등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유예기간 이내(2년)에 B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감면받은 사업용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4항 단서 및 제120조 제5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받은 취득· 등록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조사 후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