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정부출자법인의 범위) 관련
안건번호 09-0019 회신일자 2009-03-05
1. 질의요지
「공탁법」 제21조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대법원 규칙 제217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공탁법」 제21조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 안에서의 법인의 등기 등에 대한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이하 “정부출자법인”이라 함)의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탁법」 제15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심사,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등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출연금과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은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되,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재산 중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발전재단 정관」 제1조, 제4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사법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사업, 사법제도 및 관련 학술, 법령의 조사 연구 및 그 지원사업,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사업수익, 「공탁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법」 제22조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국선변호 등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지원금의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원금”이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 등 「공탁법」 제21조가 정한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법원보관금 취급점에서 지원금을 취급하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은 지원금을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에서 법원행정처는 공익사업 관련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지원금 관리계좌 또는 법원행정처의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에 지원금을 배정한 것을 국가가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전형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금이 없는 공익법인 또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납입자본금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당시의 출자비율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출자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자”란 법인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정법」 또는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등을 해당 법인에 제공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도 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법발전재단에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비록 그 성격이 「국가재정법」 또는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세입·세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이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출연받아 위 출연금을 공익사업들 중 일부 사업의 특수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각급 법원이나 사법발전재단에 배정하여 국선변호비용 지원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법발전재단은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가 기본재산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공탁법」 제2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법원조직법 제19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탁법 제15조,공탁법 제19조,공탁법 제21조,공탁법 제22조
안건번호 09-0019 회신일자 2009-03-05
1. 질의요지
「공탁법」 제21조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대법원 규칙 제2173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을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답
「공탁법」 제21조 및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 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를 제외함. 이하 “대도시”라 함) 안에서의 법인의 등기 등에 대한 세율을 같은 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해당 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고 있는데,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이하 “정부출자법인”이라 함)의 경우에는 중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법원조직법」 제19조에서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법원에 둔 법원행정처에서 법원의 인사·예산·회계·시설·통계·송무·등기·가족관계등록·공탁·집행관·법무사·법령조사 및 사법제도연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공탁법」 제15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심사,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등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에서는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은 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공탁금관리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및 제22조에서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출연금과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은 공탁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그 밖에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되, 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공익법인의 재산 중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보통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등은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하고 있으며, 「사법발전재단 정관」 제1조, 제4조,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국선변호, 소송구조 등 사법제도 개선 및 운영 지원사업, 사법제도 및 관련 학술, 법령의 조사 연구 및 그 지원사업, 사법부 소속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는데,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사업수익, 「공탁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한 출연금 등의 재원으로 충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한편,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공탁법」 제22조의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국선변호 등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지원금의 회계처리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원금”이란 공탁금관리위원회가 국선변호 등 「공탁법」 제21조가 정한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함) 지원을 위하여 법원에 배정한 세입세출외현금을 말하고, 같은 규칙 제4조, 제7조 및 제9조에 따르면 법원보관금 취급점에서 지원금을 취급하고, 법원행정처 및 각급 법원은 지원금을 법원보관금에 준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11조에서 법원행정처는 공익사업 관련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의 지원금 관리계좌 또는 법원행정처의 감독을 받는 공익법인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에 지원금을 배정한 것을 국가가 직접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한 법인을 “정부출자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납입자본금”은 법인의 전형인 주식회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납입자본금이 없는 공익법인 또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을 말하고, 납입자본금의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 당시의 출자비율이 아니라 부동산등기를 하는 시점에서 출자비율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출자”란 법인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 노무 등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재정법」 또는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금전, 기타 재산 등을 해당 법인에 제공한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금전을 자본금으로 납입한 것도 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지원금 취급규칙」 제11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에서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법발전재단에 운영자금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비록 그 성격이 「국가재정법」 또는 「국고금관리법」 등에서 정한 세입·세출절차에 따르지 아니하는 세입세출외현금이라 하더라도 법원행정처가 공탁금관리위원회로부터 출연받아 위 출연금을 공익사업들 중 일부 사업의 특수성이나 필요성에 따라 각급 법원이나 사법발전재단에 배정하여 국선변호비용 지원사업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므로 사법발전재단은 국가기관인 법원행정처가 기본재산을 직접 출자한 법인에 해당합니다.
○ 그렇다면 「공탁법」 제21조에 따라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을 받는 공익법인인 “사법발전재단”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도시내에서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세를 중과하지 않는 “정부출자법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제138조,법원조직법 제19조,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조,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공탁법 제15조,공탁법 제19조,공탁법 제21조,공탁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