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질의제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의미)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08(2008. 9. 29.)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조성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른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施業) 중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해당 연도에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에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82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는 산림조성법 제28조에 따라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제1호) 등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산림조성법 제13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공유림 소유자나 사유림 소유자(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는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향후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는 산림경영계획서에는 조림면적ㆍ수종별 조림수량, 어린나무 가꾸기 및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 벌채방법ㆍ벌채량 및 수종별 벌채시기, 임도ㆍ작업로ㆍ운재로 등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한 사업 등 산림경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가 신청된 산림경영계획이 해당 산림의 효율적인 조성·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제6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는 그 산림경영계획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조제2호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산림조성법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10년간의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산림소유자에게 비용·경영지도 등의 지원과 세제·금리상의 우대조치를 함과 동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림소유자가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그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산림사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산림소유자는 인가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연도별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계획에는 산림사업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연도가 있을 수도 있게 되는바, 위 계획에 따라 산림사업을 시행하지 않아 실적이 없는 해당연도에도 산림경영계획대로 산림경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지방세법」에서는 토지를 많이 보유한 자가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응능과세원칙(應能課稅原則)을 확립하고, 세제를 통하여 토지의 과다보유 억제와 토지의 수급을 원활히 하며 건전한 국민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종합토지세제도를 도입하여 시·군별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영농에 공여되는 농지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등과 같이 생산용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 또는 공익적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분리과세 함으로써 종합합산과세에서 오는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분리과세제도의 취지라고 할 것인바,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제1호의 “시업 중”이란 인가 받은 산림경영계획의 내용에 따라 산림사업을 개시하여 진행 중이라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야의 사실상의 현황이 산림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산림사업 중에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산림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산림조성법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10년간의 경영계획이 포함된 산림경영계획상 특별한 산림사업의 실행계획이 없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아무런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2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2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2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2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2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2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