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의미) 관련
[ 법제처 08-0223, 2008-10-02]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만 되는지?

2. 회답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이 반드시 “전업농”이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농업계열학교 또는 학과의 이수자 및 재학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함. 이하 같음) 및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는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및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적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입니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에서는 “주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함)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한 이상, 우선 그 시행령 규정의 문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그리고, “주업”은 부수적인 영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주업에 해당하는 영업 외에 다른 영업을 하는 경우를 배제하지 않은 것이며, 반드시 그 업에만 종사하고 다른 업에는 종사하지 않는 전업에 이를 것까지 요구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결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의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라 함은 반드시 농업을 본업으로 하는 “전업농”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219조제1항
지방세법 제261조제1항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7 원인무효 판결 및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취,등록세 관리자 2007.05.06 0
53826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25 가산세의 부과시 납세자의 고의·과실등 여부와 가산세 비과세요건의 정당한 사유여부 일순 2007.05.11 0
53824 종교단체의 주차장 부지는 종교단체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일순 2007.05.11 0
53823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종교활동과 관련이 있다 해도 모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2 공유물분할에 대한 등록세 [대법원 1999.12.24. 선고 98두10387 판결] 일순 2007.05.11 0
53821 대물변제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있어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소유권이전등기 시) 일순 2007.05.11 0
53820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의 의미 및 개개의 토지거래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상의 이용목적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순 2007.05.11 0
53819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 일순 2007.05.11 0
53818 주택건설용 토지의 유예기간 일순 2007.05.11 0
53817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납기한 및 교육세 [대법원 2000.1.28 선고 98다53646 판결] 일순 2007.05.11 0
53816 매립면허 취득시 인가 받은 매립목적이 '상업시설확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매립지 자체의 매각은 인가받은 업무가 아니어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53815 주주명부상 주식의 소유명의를 차명하여 등재하였다가 실질 주주 명의로 개서한 경우,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순 2007.05.11 0
53814 과점주주 판단 및 고지서 송달 효력 일순 2007.05.11 0
53813 골프장용 토지 비업무용 판단 일순 2007.05.11 0
53812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도·소매업'의 적용범위 일순 2007.05.11 0
53811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그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의 실질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인 이상 일순 2007.05.11 0
53810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은 무효 일순 2007.05.11 0
53809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정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3조의2 제1항의 적용 범위 일순 2007.05.11 0
53808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도 고유목적에 사용하겠다는 계획만 세워 놓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일순 2007.05.11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