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 취득 및 공장을 신축하여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해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및 근거 법률
▶ 회 신 [도세과-274(’08.4.1)]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5항에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및 공장을 신축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해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계속하여 본래의 취득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2년 이내 양도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의 토지 취득 및 공장을 신축하여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해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이미 감면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 여부 및 근거 법률
▶ 회 신 [도세과-274(’08.4.1)]
가.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4항 및 같은법 제120조제5항에서 같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ㆍ등기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서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4항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귀문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산업단지 내 토지 취득 및 공장을 신축하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의 면제를 받은 후 당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또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양수도방식에 의해 공장을 인수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가 계속하여 본래의 취득목적인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라면 2년 이내 양도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미 면제된 취득세 등은 추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9조제4항 및 제1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