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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①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소요 너비 확보를 위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선을 후퇴하여 발생된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여부
② 공도에 연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길의 사도 여부
③ 대지안의 공지에 상시 반복적으로 대지소유자의 주차 및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 . 수익하는 경우 사도 여부


▶ 회 신 [시군세과-527(’08.4.24)]

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6조제1항(’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6조제1항)에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지만, 도로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4미터)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2871, ’05.1.28)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단서(현행 제137조제1항제1호단서)가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1) [질의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2두2871, ’05.1.28)는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소요너비 확보를 위하여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을 후퇴하여 발생된 토지의 경우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판례의 해석기준에 따라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건축선을 후퇴함으로 인해 발생된 토지의 경우 기존 사도만으로도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제공된 토지가 아니므로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공도에 연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길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가 골목길내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된다면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에 상시 반복적으로 대지소유자의 주차 및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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