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①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 소요 너비 확보를 위해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부터 건축선을 후퇴하여 발생된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 여부
② 공도에 연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길의 사도 여부
③ 대지안의 공지에 상시 반복적으로 대지소유자의 주차 및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 . 수익하는 경우 사도 여부


▶ 회 신 [시군세과-527(’08.4.24)]

가. 지방세법 제186조 본문 및 그 제4호,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건축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선 또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함으로써 생긴 대지안의 공지를 제외)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2조제11호 및 제46조제1항(’08.3.21, 법률 제8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6조제1항)에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건축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하지만, 도로의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4미터)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서 건축물을 건축 하거나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두2871, ’05.1.28)에서 구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7제1호단서(현행 제137조제1항제1호단서)가 건축법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를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한 취지는, 건축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이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에 대하여 당해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건물의 개방감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그 사용ㆍ수익 방법의 하나로 임의로 일반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는 경우 등과 같이 계속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ㆍ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위 단서 소정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 (1) [질의1]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6조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는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대법원 판례(2002두2871, ’05.1.28)는 건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공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소요너비 확보를 위하여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건축선을 후퇴하여 발생된 토지의 경우에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판례의 해석기준에 따라 사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건축선을 후퇴함으로 인해 발생된 토지의 경우 기존 사도만으로도 일반인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제공된 토지가 아니므로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공도에 연하지 않은 막다른 골목길의 경우 대지안의 공지가 골목길내의 거주자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사용된다면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에 상시 반복적으로 대지소유자의 주차 및 물건적치 등으로 사용수익을 하는 경우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사용수익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133 재개발ㆍ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 여부 관리자 2022.08.24 2
1132 과세관청이 착오로 재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하고 이후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부과처분을 취소 또는 감액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2.08.03 2
1131 레저시설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범위 관련 회신 관리자 2022.05.11 2
1130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의 선박 취득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 관리자 2022.04.21 2
1129 주택담보노후연금 신탁 가입자 사망시 신탁재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 회신 관리자 2022.04.04 2
1128 운행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관리자 2021.12.17 2
1127 농지 소유 제한 규정의 적용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6 자동차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자동차 이전등록의 신청 주체 관리자 2021.09.27 2
1125 2014년 1월 1일 전에 부동산을 경락받은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세율(구 「지방세법」 제6조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관리자 2021.09.27 2
1123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2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21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관리자 2021.09.27 2
1120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 관리자 2021.09.27 2
1119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7 2
1118 압류한 체납자 소유의 자동차를 체납자 사망 이후 공매한 경우 낙찰자 명의의 이전등록 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1.09.24 2
1117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연면적 관련 질의 회신 관리자 2021.09.09 2
1116 희망임대주택 리츠가 일반 매각한 부동산 추징 여부 관리자 2021.07.26 2
1115 학교가 운영하는 유료 전시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여부 관리자 2021.06.01 2
1114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취득한 임대주택 감면 여부 검토 관리자 2021.06.0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