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상법 제360조의 15에 의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완전모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 회 신 [도세과-537(’08.4.2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나. 귀 문 경우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360조의15제1항 규정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취득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법 제360조의 15에 의거하여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따른 완전모회사 설립의 방법으로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 여부
▶ 회 신 [도세과-537(’08.4.21)]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의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나. 귀 문 경우 설립되는 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360조의15제1항 규정에 의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취득 당시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구비한 경우라면 지주회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에 관한 사항은 과세권자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