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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사업 및 도로부지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은 당초의 사업자들(3개사)로 부터 각기 다른 3개사가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자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사업부지 등을 각각 취득한 후 그 사업자중 하나가 각 사업자들이 기부채납 하여야 할 도로부지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도세과-523(’08.4.18)]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되므로

다. 귀문에서 D사는 그 승계 받은 종전사업자가 당사자가 되어 해당 자치단체와 합의한 기부채납의 범위 내에서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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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9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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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6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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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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