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사업 및 도로부지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은 당초의 사업자들(3개사)로 부터 각기 다른 3개사가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자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사업부지 등을 각각 취득한 후 그 사업자중 하나가 각 사업자들이 기부채납 하여야 할 도로부지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도세과-523(’08.4.18)]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되므로
다. 귀문에서 D사는 그 승계 받은 종전사업자가 당사자가 되어 해당 자치단체와 합의한 기부채납의 범위 내에서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업 및 도로부지를 취득한 후 기부채납 조건부로 사업승인을 받은 당초의 사업자들(3개사)로 부터 각기 다른 3개사가 기부채납 이행을 조건으로 사업자지위를 승계하기로 하고 사업부지 등을 각각 취득한 후 그 사업자중 하나가 각 사업자들이 기부채납 하여야 할 도로부지를 일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도세과-523(’08.4.18)]
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에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에 해당(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0581 판결 참조)되므로
다. 귀문에서 D사는 그 승계 받은 종전사업자가 당사자가 되어 해당 자치단체와 합의한 기부채납의 범위 내에서 그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이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