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서울시가 지정한 용도에 70%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진행하게 되므로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과 동시에 7년간 임차하여 매각 전과 동일하게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 2. 3 :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 연건축면적의 최소 70% 이상 서울시 지정 주용도 사용, 건축물 완공 후 5년 이상 주용도 사용 및 제3자에 양도 제한
. 2005. 1.20 : 건물신축공사 착공
. 2006.12월 : 채권은행단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신청
. 2007. 4.19 : 건축물 준공
. 2007. 5.10 :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변경(신축건물로 이전)
. 2007. 5월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체결(토지ㆍ건물 유동화 포함)
. 2007.12월 : 매수의사보유자와 조건부 매매계약체결(서울시승인조건)
. 2008. 4월초 : 서울시 매각승인 결정
. 매각 후 7년간 임차하여 당초 지정용도 사용 등 권리의무 승계
. 2008. 4월 :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계약 체결
. 2008. 4.17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임대건물)
▶ 회 신 [도세과-696(’08.4.30)]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당해 법인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동시에 동 건축물을 7년간 임차하여 매각 전과 동일하게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 내의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대법원판례(81누246, 1982.10.26.참조)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추징여부 판단은 과세권자가 관련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서울시가 지정한 용도에 70%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물을 신축한 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진행하게 되므로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매각과 동시에 7년간 임차하여 매각 전과 동일하게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2003. 2. 3 : 서울시와 토지매매계약 체결
. 연건축면적의 최소 70% 이상 서울시 지정 주용도 사용, 건축물 완공 후 5년 이상 주용도 사용 및 제3자에 양도 제한
. 2005. 1.20 : 건물신축공사 착공
. 2006.12월 : 채권은행단에 기업개선작업(WORK-OUT)을 신청
. 2007. 4.19 : 건축물 준공
. 2007. 5.10 : 기업부설연구소 소재지 변경(신축건물로 이전)
. 2007. 5월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약정체결(토지ㆍ건물 유동화 포함)
. 2007.12월 : 매수의사보유자와 조건부 매매계약체결(서울시승인조건)
. 2008. 4월초 : 서울시 매각승인 결정
. 매각 후 7년간 임차하여 당초 지정용도 사용 등 권리의무 승계
. 2008. 4월 : 부동산 매각 및 임대차계약 체결
. 2008. 4.17 : 기업부설연구소 변경신고(임대건물)
▶ 회 신 [도세과-696(’08.4.30)]
가. 지방세법 제28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연구소 설치후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건축물을 신축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에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나, 당해 법인에서 부동산의 매각과 동시에 동 건축물을 7년간 임차하여 매각 전과 동일하게 기업부설연구소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경우라면, “일단 면세취득한 공업단지 내의 토지를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에 매각한 경우에 면세된 취득세를 추징 또는 환수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다시 부과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대법원판례(81누246, 1982.10.26.참조)에 비추어 볼 때, 당해 부동산을 매각하기는 하였으나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의 추징여부 판단은 과세권자가 관련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