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대도시내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도세과-387(’08.4.8)]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ㆍ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서울지역 내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소재한 부동산을 2007.3.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부서 중 일부부서가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점설치와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13281 판결 참조)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건물의 사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도시내의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법인 본점의 일부가 입주하는 경우 등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도세과-387(’08.4.8)]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설립에 따른 등기와 법인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ㆍ사업용ㆍ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내에서 법인설립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으로서 서울지역 내 본점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소재한 부동산을 2007.3. 신축하여 취득한 후 본점부서 중 일부부서가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점설치와는 실질적인 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그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중과세에서 제외(대법원 1992.6.23 선고, 91누13281 판결 참조)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건물의 사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