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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법인 본점 소재지를 수도권에서 서울로 이전한 후 신축 취득한 주상복합건축물에 대한 등기 등록세가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도세과-515(’08.4.17)]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와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중과세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는 대도시 내로의 전입 중 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고 하면서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을 불문한 일체의 부동산등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경기도 ○○시 ○○구 소재 본점을 2003.11.19. 서울특별시 ○○구로 이전한 후 2004.10. 주상복합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라면,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어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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