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준공 건축물 대위등기시 가산세 부과여부
▶ 질 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준공 건축물에 채권자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294(’08.4.2)]
가. 지방세법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151조에서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94누11019, 1995.6.16. ; 92누2936.1992.10.23.)에서는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라.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가압류 등 처분제한등기 신청을 하고 해당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행된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 전에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는 채권자의 대위보존등기로 인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여져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이에 대하여 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615, 2001.12.17;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정팀-5329, 2007.12.12 참조)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 의
법원의 결정에 의해 미준공 건축물에 채권자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가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294(’08.4.2)]
가. 지방세법 제124조는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0조의2 제1항에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지방세법 제151조에서는 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는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부족세액에 다음 각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하면서 그 각호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대법원 판례(94누11019, 1995.6.16. ; 92누2936.1992.10.23.)에서는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납부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라. 등록세는 등기·등록 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귀문의 경우와 같이 건축중인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가압류 등 처분제한등기 신청을 하고 해당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행된 경우 소유자가 보존등기 전에 등록세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가산세는 채권자의 대위보존등기로 인해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행하여져 등록세를 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 므로, 이에 대하여 의무해태의 책임을 물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행정자치부 심사결정 제2001-615, 2001.12.17;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지방세정팀-5329, 2007.12.12 참조)이라고 사료되오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