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재분할시 과세면제 여부
▶ 질 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을”법인이 5년 이내 다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여 “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393(’08.4.10)]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항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 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을” 법인이 다시 “병”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라면 “갑” 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관한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 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된 “을”법인이 5년 이내 다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여 “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393(’08.4.10)]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제9호에 따라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제1항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 귀 문의 경우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을” 법인이 다시 “병”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라면 “갑” 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에 관한 해당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