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목적 공동주택 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여부
질 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으로 준공인가(2008.1.8)를 받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도세과-389(’08.4.10)]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시행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서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부분만에 관하여 이전 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1호에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에 따른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작성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자, 최초소유자등록일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314호, 2005.11.11.참조)
바.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행되지 않아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서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한 점 등 일련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고시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간주하여 추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질 의
주택재건축사업시행으로 준공인가(2008.1.8)를 받고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하지 못해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6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신 - [도세과-389(’08.4.10)]
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에서 공공단체ㆍ주택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에서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및 고시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54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에 완공된 부분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이를 분양받을 자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이를 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56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에 촉탁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시행자는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정비사업시행으로 축조된 건축시설과 조성된 대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 서 법 제5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사업에 관한 공사의 완공부분만에 관하여 이전 고시를 한 때에는 제1항의 등기 중 건물에 관한 등기신청은 그 부분만에 한하여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라. 부동산등기법 제131조제1호에서 미등기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13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뜻을 기재하여야 하고, 건축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 한편, 건설교통부에서 건축물대장 신규작성에 따른 기재방법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작성시 건축물대장의 사용승인일, 변동사항란의 변동일자, 최초소유자등록일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1314호, 2005.11.11.참조)
바. 귀문의 경우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았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행되지 않아 당해 공동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할 수 없는 사유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라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서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 고시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사업에 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한 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신규작성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의한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 점,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시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야 등기신청이 가능한 점 등 일련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고시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물대장을 작성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건축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서 교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전고시일”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간주하여 추징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