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이익의 사업소세 해당 여부
▶ 질 의
甲이 A은행에 재직시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A은행의 자회사(B회사)에 근무하던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액보상을 받았는데 차액보상을 A은행이 직접 甲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스톡옵션이익을 지급한 경우 자회사(B회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401(’08.4.15)]
가. 지방세법 제244조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 규정하고 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차액보상금을 A은행의 자회사(B회사)가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지급하는 특수법인관계의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스톡옵션이익금은 甲이 A은행에 재직시 받은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은행(사업주)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스톡옵션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 질 의
甲이 A은행에 재직시 받은 스톡옵션을 퇴직 후 A은행의 자회사(B회사)에 근무하던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차액보상을 받았는데 차액보상을 A은행이 직접 甲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고,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스톡옵션이익을 지급한 경우 자회사(B회사)의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 신 - [도세과-401(’08.4.15)]
가. 지방세법 제244조제2호에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자를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43조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임금·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 규정하고 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3조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차액보상금을 A은행의 자회사(B회사)가 지급하였다하더라도 이는 금융지주회사의 내부규정에 의하여 A은행이 자회사(B회사)에게 자금을 지급한 후 자회사(B회사)가 甲에게 지급하는 특수법인관계의 내부절차에 불과하고 스톡옵션이익금은 甲이 A은행에 재직시 받은 스톡옵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A은행(사업주)에게 종업원할 사업소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나, 이는 과세권자가 스톡옵션이익금 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