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
▶ 질의 - 부동산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감면신청을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회신 - [도세과-391(’08.4.10)]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292조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신청기간 이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과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같은법 같은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감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자부 세정 13407-118, 1999.1.27 참조), 취득물건이 직권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질의 - 부동산 취득신고시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하여 감면신청을 한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보육시설설치상담일 |
2007. 3.26 |
용도변경사용승인일 |
2008. 1. 3 |
부동산취득일 |
2007. 4. 5 |
보육시설인가일 |
2008. 2.25 |
용도변경신청일 |
2007. 7. 2 |
지방세감면신청일 |
2008. 2.28 |
▶ 회신 - [도세과-391(’08.4.10)]
가. 지방세법 제2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유아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한편, 지방세법 제292조에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31조 본문 및 제1호에서 취득세ㆍ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귀문의 경우 영유아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지 않고, 감면신청기간 이후에 감면신청을 한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2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1조 규정에 의해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과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하더라도 같은법 같은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과세권자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이를 직권감면할 수 있는 것이므로(행자부 세정 13407-118, 1999.1.27 참조), 취득물건이 직권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