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사업을 계속해서 영위한 “갑”법인이 인적분할을 통해 “을”법인을 신설하였고 5년 이내 다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재분할하여 “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제1호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한 기간 산정 기준
회 신 [지방세운영과-3(’08.5.20)]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1항 제9호에 따라 법인이 인적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제1호는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 법인의 재분할 시에는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부문을 “을”법인이 다시 “병”법인으로 분할 승계하는 경우에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행정안전부 도세과-393(’08.4.10) 참조),
다. 귀 문의 경우 “갑”법인이 영위한 사업기간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갑”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