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 단지 내 변전소와 소유 임야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소유 임야의 정상부분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를 연결하도록 이용된 경우에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시군세과-91(2008.3.24)]
가. 지방세법 제18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종합 .별도 .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별도 또는 분리과세 대상 이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내의 변전소가 경계를 이루어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인하여 귀하 소유 임야의 정상부분의 일부가 이용되더라도 별도합산(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 제1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임야) 또는 분리과세(동법시행령 제132조제2항 제5호 가목 내지 사목)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한해서만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 소유 임야의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일부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 단지 내 변전소와 소유 임야가 경계를 접하고 있어 소유 임야의 정상부분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를 연결하도록 이용된 경우에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시군세과-91(2008.3.24)]
가. 지방세법 제181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은 종합 .별도 . 분리과세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별도합산 과세대상은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분리과세 대상은 동법시행령 제132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별도 또는 분리과세 대상 이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산업단지 내의 변전소가 경계를 이루어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인하여 귀하 소유 임야의 정상부분의 일부가 이용되더라도 별도합산(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제3항 제14호 가목 내지 다목의 임야) 또는 분리과세(동법시행령 제132조제2항 제5호 가목 내지 사목)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에 한해서만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귀하 소유 임야의 일부가 초고압선 송전선로 연결로 인해 재산상의 가치가 일부 상실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