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4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179(2008.3.25)]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함) 제120조제3항 본문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대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4년 이내로 과세면제기간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43조에서는 개정조항(제12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 재산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개정법 부칙 제43조를 통하여 개정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대한 취득세만 과세 면제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면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4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제119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이러한 부칙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 개정법 시행일이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재산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업용 재산 취득하는 시기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라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 .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과세부과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
창업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 창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4년 경과하지 않은 시점이라면 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신 [도세과-179(2008.3.25)]
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2007.12.31 법률 제882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함) 제120조제3항 본문을 보면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으로 규정함으로써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대해 취득세를 과세면제 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4년 이내로 과세면제기간을 변경하였으며, 같은 법 부칙 제43조에서는 개정조항(제120조제3항)의 적용에 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용 재산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개정법 부칙 제43조를 통하여 개정조항의 적용범위를 보면 당초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대한 취득세만 과세 면제하였던 것을 개정법에서는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를 과세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취득세 과세면제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또한 개정법 부칙 제4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법 제119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세 과세면제도 위와 같은 논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라. 그러므로 이러한 부칙의 적용범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일 전 창업한 중소기업이 개정법 시행일이후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용 재산 취득하는 경우라도 사업용 재산 취득하는 시기가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인 경우라면 개정법 제119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취득 . 등록세의 과세면제대상에 해당하나, 이와 관련한 사항은 당해 과세부과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