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영업용 화물차량을 신규로 허가받지 못하고 기존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받아 중고 또는 신규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차량 등을 구입 등록한 이후 기존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받아 신규 및 중고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도세과-83(2008.3.18)]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제1호, 제21조제4항 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를 보면 일부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을 제외한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그 사업을 양수받았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양수자는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종전 사업의 승계라 보아지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에 따른 공급 가능한 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 운송사업으로 신규 허가를 받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로부터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화물자동차사업을 양수받았다면 양수한 사업에 관하여는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과세감면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
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영업용 화물차량을 신규로 허가받지 못하고 기존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를 양수받아 중고 또는 신규화물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3항 및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화물자동차운송사업으로 창업한 법인이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신규허가가 가능한 특수차량 등을 구입 등록한 이후 기존사업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양수받아 신규 및 중고차량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 신 [도세과-83(2008.3.18)]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1호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 제1호, 제21조제4항 제1호 및 제24조의2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를 보면 일부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을 제외한 화물자동차의 신규공급을 허용하지 않고 있어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하고자 그 사업을 양수받았다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양수자는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종전 사업의 승계라 보아지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나.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에 따른 공급 가능한 특수차량(노면청소용 차량, 청소용 차량, 살수용 차량 등) 운송사업으로 신규 허가를 받았고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되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공급이 불가능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로부터 신규 공급이 불가능한 화물자동차사업을 양수받았다면 양수한 사업에 관하여는 기존 양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과세감면을 할 수 없다고 보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