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백화점매장근무자에 대한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사업소’ 기준이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 매장이 되는 것인지 여부
회 신 [시군세과-114(2008.3.25)]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 전국 각지의 백화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백화점매장 근무자의 채용과 퇴사가 각 매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근무장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 신 [시군세과-114(2008.3.25)]
가. 지방세법 제243조제1호에서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는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 전국 각지의 백화점에 의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일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백화점매장 근무자의 채용과 퇴사가 각 매장에서 이루어진다면 각각의 근무장소를 별개의 사업소로 보아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