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 상속인들이 법원의 소송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받은 경우 취득의 시기와 등록세 세율에 대한 질의
회 신 [도세과-115(2008.3.20)]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아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1호(상속으로 인한 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 신 [도세과-115(2008.3.20)]
가.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에서 상속(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73조제2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과 같이 법정 상속인들이 상속재산 유류분 반환청구 소를 제기하여 유류분을 반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경우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아 재산상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 제1호(상속으로 인한 세율)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