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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사료관리 면허세 부과 대상여부

일순 2008.09.01 11:06 조회 수 : 0

질 의 : 사료관리 면허세 부과 대상여부


회 신  [도세과-167(2008.3.25)]

가. 지방세법 제160조제1항에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 허가 . 인가 . 등록 . 지정 . 검사 . 검열 . 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제3항에서는 제1항의 면허중 제조업 . 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사료관리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사료제조업자가 제조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 . 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성분등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료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의거 사료제조업등록과 사료성분등록을 받아 사료생산을 영위하다 사료제조업 등록변경 없이 사료종류 . 성분 및 성분량을 변경 등록한 경우라면 지방세법시행령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5종의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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