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 기산일
질 의 :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 적용 시점을 당초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추가납부(우주항공 사업부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회 신 [도세과-113(2008.3.25)]
가.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서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 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보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상호합의 건은 법인세 추가납부가 발생한 우주항공 사업부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결정 관련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의 익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과세권자가 이러한 법인세 경정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질 의 :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 적용 시점을 당초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법인세 추가납부(우주항공 사업부문)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을 기산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판단
회 신 [도세과-113(2008.3.25)]
가. 지방세법 제47조제1호에서 착오납부 . 이중납부 또는 납부후 그 부과의 취소 . 경정결정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환부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 또는 납입일의 익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 질의와 관련 제출하신 자료만으로 보면 법인세 환급사유가 발생한 한미조세협약에 의한 상호합의 건은 법인세 추가납부가 발생한 우주항공 사업부문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 따라서 법인세 경정결정 관련 법인세할 주민세 환부이자의 기산일은 당초 신고 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일의 익일로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만, 과세권자가 이러한 법인세 경정결정과 관련한 일련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