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유권해석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일순 2008.09.01 10:58 조회 수 : 0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여부) 관련 [ 법제처 08-0135, 2008-06-25]

1. 질의요지
「지방세법」 제40조(관허사업의 제한)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는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여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위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이유
○ 「지방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때에는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요하는 사업(이하 “관허사업”이라 함)의 주무관청에 해당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의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청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때에 해당 주무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4항,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등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되, 다만, 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만 통신망 구성도를 위 신고서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은 법령에 의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경우에,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 그 허가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미 허가등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허가등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침익적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의 불합리한 권익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에서의 관허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에만 한정되어야지 단순한 신고행위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까지 확대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또한, 이 사안의 경우에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이 관허사업으로서 “개인의 영업상 자유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허가 등을 통하여 허용하도록 한 사업”인지의 여부와 관련해서 살펴보더라도, 종전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부가통신사업에 대하여 전기통신설비 및 기술적 능력 등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한 등록제도로 운영하던 것을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하여 아무런 실질적 요건 없이(필요시 통신망 구성도만 제출하도록 함)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고절차만 거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지방세법」 제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9조
지방세법 제4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827 법인의 종류 관리자 2024.12.24 3
53826 유한회사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3
53825 주식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4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관리자 2024.12.24 4
53823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주주로부터의 주식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2
53822 쟁점토지를 잡종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1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이 건 본관용 건축물)하거나 100분의 75를 감면(이 건 타워동 건축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20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9 ① 2019년도 이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실거래가액에 따라 인하 ․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8 청구인들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데에 사망·혼인 등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7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6 지방세 납세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경우로서 60일 이내에 취득세의 면제신청이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액이 0원이 되어 결국 무신고가산세도 0이 되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15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1
53814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리자 2024.12.18 0
538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경상북도교육삼의 학교설립인가 불승인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2016. 6. 28. 소급하여 학교설립인가를 받은자의 지위를 얻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본문이 정한 '학교를 경영하는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2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 근저당설정등기의 회복등기시 과세관관청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1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해지하면서 주식을 환원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간주취득세 성립여부 관리자 2024.12.18 0
53810 조세채권 발생 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였으므로 존재하지 않는 제2차 납세의무에 따른 채권에 근거한 부동산 압류는 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및 이중배당이므로 위법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9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11. 1. 1.) 이전에 취득하고, 그 시행일 이후에 등기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건 면제조항이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아 등록세를 감면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53808 피고의 압류가 당연무효이므로 배분처분에 이러한 하자가 승계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관리자 2024.12.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