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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를 종류변경하였을 경우 당해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825(2008.2.26)

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감면조례 중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동차매매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당해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세법 제132조의 2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중고자동차를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문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후 차량의 종류변경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가액이 증가하므로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매매용으로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차량의 종류변경이 되고, 당해 중고자동차가 계속하여 매매용으로 제시되고 있는 경우라면,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 역시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로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후에 차량의 종류변경이 되거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게 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확인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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