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의
보험업을 영위하는 개별점포(지점)가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818(2008.2.26)
가. 지방세법시행령〔별표〕제1종 제131호에서 보험업을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 및 종별구분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단서조항에 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26, 2005.10.18),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그 면허의 효력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사무소(본점)에만 미치는 것인지, 개별점포(지점)에도 미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하나의 면허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나의 면허세만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귀문 보험업의 경우 그 본점에서 면허행위에 대한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점포(지점)에서 별도의 면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별표(제1종 제131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보험업을 영위하는 개별점포(지점)가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 신 지방세정팀-818(2008.2.26)
가. 지방세법시행령〔별표〕제1종 제131호에서 보험업을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 및 종별구분으로 열거하고 있고 그 단서조항에 점포의 설치·이전 및 폐쇄를 제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 면허의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법령해석지원팀-326, 2005.10.18), 면허세의 과세단위는 행정청의 특정한 면허행위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 따라서 그 면허의 효력이 보험업을 영위하는 주사무소(본점)에만 미치는 것인지, 개별점포(지점)에도 미치는 것인지를 불문하고 객관적으로 하나의 면허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하나의 면허세만이 부과되어야 하므로 귀문 보험업의 경우 그 본점에서 면허행위에 대한 면허를 부여받은 이후 개별점포(지점)에서 별도의 면허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지방세법시행령별표(제1종 제131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정기분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