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696 (2007. 3. 20)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전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 전환된 A법인과는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B법인 각각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서 B법인을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과 동시에 A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A법인의 대표이사가 다른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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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696 (2007. 3. 20)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제3항과 제120조제3항에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자동차엔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당해 사업의 폐업과 동시에 법인으로 전환한 후 전환전 업종과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법인 전환된 A법인과는 별도의 B법인을 설립하여 A법인과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A,B법인 각각 법인격이 다른 기업으로서 B법인을 창업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