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04.7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도시(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이 2005년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701 (2007. 3. 20)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를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그 제31호에서 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촌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문화사업·복지사업·장학사업 등)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7월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
2004.7월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농림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대도시(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이 2005년 장학사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3자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취득등기 하는 경우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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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701 (2007. 3. 20)
가. 지방세법 제138조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02조제2항에서 대도시내에서 법인의 설립(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증자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에 따를 등기와 법인의 설립 및 지점 등의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01조제1항과 그 제31호에서 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 등이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은 등록세 중과세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농촌문화의 계승·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문화사업·복지사업·장학사업 등)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 7월 서울시내에서 설립된 재단법인 농협문화복지재단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단체나 장학단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대도시내에서 설립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자본금 증자등기를 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에 의한 등록세의 중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