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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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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을 취득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진행성 병(근육수측증)으로 인해 운전 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당해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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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711 (2007. 3. 20)

가. 인천광역시감면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항에서 장애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로서 승차증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등록세·자동차세를 면제하되,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여기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자동차를 매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서 내부적인 부득이한 사유와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할 것으로,

다. 귀 문과 같이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취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던 중 병세의 악화(지체장애 2급-지체장애 1급)로 인해 운행능력을 상실함에 따라 소유 자동차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면 이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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