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2006.10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 회신
지방세정팀-743 (2007. 3. 21)
가. 지방세법 제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건축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2006.10월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부부공동명의로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한 후 부인 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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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정팀-743 (2007. 3. 21)
가. 지방세법 제72조제5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영유아보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의 건축물을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부인명의로 영유아보육시설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남편지분에 대한 토지와 건축물은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