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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한국

법령 해석 사례

>> 질 의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체비지 대장에 등재되었다고 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지방세정팀-1893 (2007. 5. 23)

가. 도시개발법 제35조제4항에서 시행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1조제5항 본문에서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과세물건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부동산의 취득자가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취득시기가 도래하여야만 하는 것인바,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입하면서 잔금을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체비지 자체의 취득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4758, 2006.9.28.참조), 그 취득일은 환지처분 공고일의 익일이라 할 것으로,

다. 귀문과 같이 체비지 취득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환지처분공고가 있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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